‘짝퉁’으로 24억원 챙긴 인플루언서 항소심도 ‘징역형’

‘짝퉁’으로 24억원 챙긴 인플루언서 항소심도 ‘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2-01 16:51
업데이트 2024-02-01 16: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명품을 베낀 일명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1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 24억3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를 이용,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