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봐달라” 가짜 범인까지 만든 경찰과 성매매 업주의 거래

“사건 봐달라” 가짜 범인까지 만든 경찰과 성매매 업주의 거래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1-25 15:17
업데이트 2023-01-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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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동료 경찰에게 “수사 잘 봐달라” 청탁
성매매업주와 공모해 죗값 받을 ‘가짜 주인’ 만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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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역 앞 성매매 집결지 ‘삼리’. 연합뉴스.
평택역 앞 성매매 집결지 ‘삼리’. 연합뉴스.
과거 ‘3대 집창촌’으로 불리는 경기 평택 삼리 지역 성매매업소 포주와 지역 경찰 간 유착 관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같은 경찰서 직원이 시와 함께 연일 벌이는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비웃듯 가짜 주인을 만들기도 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성매매업소 업주 모임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청탁한 평택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위 A(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B(39) 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A씨는 성매매업소 업주 모임인 ‘한터’ 협회장 C(49)씨와 유착해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차명계좌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16일과 2020년 1월 13일 C씨 사건과 삼리 내 성매매업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에게 사건 편의를 청탁했고, 2020년 1월 20일에는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 처리 내용을 알려줬다. 그는 4회에 걸쳐 3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수수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와 공모해 경찰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

B씨는 같은 경찰서 강력팀이 한 성매매업소 사건 수사를 개시하자 C협회장, 해당 업소 주인과 공모해 경찰에 체포될 ‘가짜 주인’ D(46)씨를 만들었다. C협회장 등은 2021년 6월 26일 해당 업소에 D씨를 투입, 손님과 서로 폭행한 것처럼 112에 신고하고 B씨는 즉시 D씨를 실제 업주라며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이 송치될 경우 실제 주인은 사라지고 D씨가 다른 죄까지 책임질 상황이었다.

기존에 수사를 통해 실제 주인을 유추하고 있던 강력팀은 B씨에게 ‘F가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다’며 송치 보류를 요청했으나, B는 이를 무시했다.

평택 삼리 지역은 일제강점기 조성이 시작된 성매매 집결지로, 과거 100여곳에 달하는 업소가 운영됐다. 소위 ‘유리방’ 형태의 거리는 인간의 욕망이 분출되는 장소였다.

평택시와 경찰은 삼리 폐쇄 방침을 세우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절차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성매매 업주 7명, 성매매 여성 7명, 성매수 남성 9명, 건물주 5명, 바지사장 3명 등 31명을 형사 입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비웃듯 A와 B씨는 성매매업소와 유착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평택지역에서 수년간 활동한 경찰 공무원들이 지역 내 범죄자들과 긴밀히 유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공직비리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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