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에 벌써 여덟번 절도처벌 받고도 출소 4일만에 ‘또’

30대에 벌써 여덟번 절도처벌 받고도 출소 4일만에 ‘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01 13:32
업데이트 2023-01-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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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로 여덟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 나흘 만에 또 절도에 나섰던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젊은 나이에도 절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복역과 재범을 반복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도 1심 형이 무겁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시쯤 강원도 춘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고속버스에 들어가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열흘 동안 10 차례에 걸쳐 모두 62만 9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소한지 불과 나흘 만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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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A씨는 2007년 절도죄로 처음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뒤 지금까지 같은 혐의로 모두 8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수시로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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