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생각나눔] “화재안전조사에 단기 근로자 투입” “관련학과 졸업·4주 교육…문제없다”

[생각나눔] “화재안전조사에 단기 근로자 투입” “관련학과 졸업·4주 교육…문제없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18-11-12 22:32
업데이트 2018-11-12 22: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화재 조사보조인력 전문성 논란

소방청이 지난 11일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588명을 채용한다고 밝히면서 조사 보조인력의 ‘전문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치권에선 “조사 보조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 결국 단기 일자리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소방청은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데다 4주간의 교육까지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를 계기로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전국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소방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을 분야별로 점검한다. 현재 2755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투입돼 활동하고 있다.

이 중 논란이 되는 조사 보조인력은 현장에서 ‘경력직 전문가’를 돕는 역할을 한다. 소방청은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소방설비기사·건축기사 등의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조사 보조인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보조인력을 재충원하는 것을 두고 국정감사 당시 문제 제기를 했던 야당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청에서 지방 예산인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전가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차라리 같은 돈을 쓸 바에야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더 뽑으면 될 텐데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추가 채용이라기보다는 지난 7월부터 활동하던 기간제 근로자의 일부가 6개월 계약만료로 현장을 떠나게 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채용과 관련해 ‘(정부의) 단기 채용정책의 일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도 결국 공공기관과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체험형 인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 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 측은 “보조인력은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해 1년 6개월 동안 일한다”며 “5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사 보조인력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소방청 국감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해당 인력들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감당할 만한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사 보조인력이라도 결국 현장에 투입되는데 가스, 전기, 소방 시설로 가득한 소방관서에서 과연 제 역할을 해낼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검사할 때 (보조인력이) 뒤에서 따라다니는데 사실상 하는 일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1-13 1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