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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북 통화·문자 몰래 수집 확인중

방통위, 페북 통화·문자 몰래 수집 확인중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3-29 00:04
업데이트 2018-03-2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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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통화 현황인 일명 ‘콜로그’를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콜로그 수집의 목적, 수집 범위, 제3자 무단 제공 여부 등을 묻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위반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콜로그는 사용자가 누구와 언제 얼마나 전화통화·문자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통화 내용 자체는 담고 있진 않지만, 당사자의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콜로그를 수집했는지,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 것이 아닌지, 광고주 등 제3자에게 이를 불법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페이스북 측은 방통위에 콜로그 수집에 앞서 사용자 동의를 받았고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의 현장 컨설팅 신청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 회원사와 수탁사 100만여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16만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소프트웨어업체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 12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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