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선거법·대통령기록물법…MB 혐의 ‘눈덩이’

뇌물·직권남용·선거법·대통령기록물법…MB 혐의 ‘눈덩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18 17:00
업데이트 2018-0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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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경영비리 연루 드러나면 수백억대 횡령·배임 적용 가능성 거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전개되면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등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새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할 혐의 내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이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우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주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1비서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각각 1억원 상당의 미화, 5천만원, 10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이 전 대통령에게 귀속될 국정원 상납금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또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10억원과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 8억원으로 18대, 19대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 전 대통령도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과정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 37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45억원)를 대납한 정황이 새로 포착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요 관련자들을 입건해 이 부분도 조사가 불가피하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지배한 회사라는 심증을 굳혀가는 검찰은 다스와 관계사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기존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120억원 외에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별도의 비자금이 발견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홍은프레닝, 금강 등 다스 관계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도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다스 및 관계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회사인 다온에 무담보 대출한 배임 의심 자금 규모도 12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홍은프레닝이 2008년 1월 3일 이 전 대통령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비자금 일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최종 결론 난다면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게 된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처벌시효는 지났지만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이 이 혐의를 수사할 때 당선무효 가능성까지 거론된 점을 고려하면 일각에선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정치적 논란 여지까지 조심스레 거론된다.

대통령 재임 기간 재산 등록을 허위로 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다만 이 부분은 관련 법상 위반자에게 형사처분 없이 2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데다 공소시효 역시 지났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조카 김동혁씨 등 명의로 가평 별장,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전국에 상당한 차명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전 대통령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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