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키디비 성희롱’ 래퍼 블랙넛 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키디비 성희롱’ 래퍼 블랙넛 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4 14:04
업데이트 2018-01-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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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로 래퍼 블랙넛(김대웅·29)을 지난달 중순께 재판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래퍼 키디비(왼쪽), 블랙넛
래퍼 키디비(왼쪽), 블랙넛
블랙넛은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등에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키디비로부터 고소당했다.

문제가 된 가사는 ‘그냥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X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등이다.

당시 키디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맥이 어떻고 성희롱이고 아니고를 넘어서 이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몇 없지만 저를 아껴주는 팬들에게 블랙넛은 금지어처럼 여겨지는 존재다. 그만큼 스트레스와 상처를 떠올리는, 트라우마 같은 존재다. 제가 더 나서고 싶었던 이유는 성폭력법이 이렇게나 나약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힙합이 방패가 되는 상황도 서러운데 법까지 방패가 되어버릴까봐 두렵다”고 심경을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작년 9월 블랙넛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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