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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환영하지만 기대에 미흡”

여성단체 “환영하지만 기대에 미흡”

입력 2017-11-26 22:20
업데이트 2017-11-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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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하루 낙태수술 3000건 심각”
천주교 “정확한 조사 이뤄질지 의문”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26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여성단체들은 원론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는 “낙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며 “국회나 헌법재판소, 정부 등이 적극 나서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필요하나 법부터 먼저 해결해야”

여성단체 ‘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 이유림 연구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점도 있겠으나 지금은 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법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법이 아닌 정책 등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실태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측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국내 낙태 수술 건수는 34만 2433건, 2010년 16만 8738건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일평균 938건에서 462건으로 5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런 복지부의 통계를 믿지 않고 2005년 통계를 계속 인용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내 일평균 낙태수술 건수가 약 3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임신 경험 여학생 85% 낙태 시술”

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2009년 발표한 중·고등학생의 성(性) 행태 조사결과에서 임신을 경험한 여학생 중 85.4%가 낙태 시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1973년 제정된 후 무려 44년 동안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며 “구시대적인 법률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임신중절 최소화하고 생명 존중 극대화해야”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천주교계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낙태 현황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다수의 임신중절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해 인공임실중절의 한계를 최소화하면서 생명과 생명체의 존중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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