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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으로 본 문재인 시대의 과제와 변화] 아동수당 10만·기초연금 30만원… 年7조 ‘재원 로드맵’ 짜야

[공약으로 본 문재인 시대의 과제와 변화] 아동수당 10만·기초연금 30만원… 年7조 ‘재원 로드맵’ 짜야

입력 2017-05-11 23:16
업데이트 2017-05-12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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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교육/복지/노동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교육제도를 크게 흔드는 교육 공약을 많이 내놨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를 비롯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일부 공약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는 부분은 대입제도 개선이다. 문 대통령은 대입전형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으로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입 기준 전체 선발인원의 3.7%를 차지하는 논술전형과 8.5% 수준인 실기전형을 점차 없애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최저임금 1만원 보장,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고교 서열화 방지를 위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담은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10대 공약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최저임금 1만원 보장,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고교 서열화 방지를 위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담은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10대 공약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교육] 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수능 절대평가 논란 불가피

현재 중3 학생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5등급의 자격고사로 바꾼다. 현재 수능에서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인데, 국어와 수학 영역은 물론 새로 도입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도 절대평가가 될 수 있다.

전면 도입할지, 부분 도입 후 전면화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달 공청회에서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을 비롯한 3개 정도 방안을 내놓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 7월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선거 캠프 관계자도 “일부 언론에서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다. 단계적 도입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시의 축인 수능 절대평가, 나아가 자격고사화까지 예고되면서 수능의 영향력은 앞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무게중심이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크다. 고교 수업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고교 학점제’ 도입도 예고했다. 초·중·고 필수교과를 최소화하고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다. 4단계에 걸쳐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대입 경쟁에 초점이 맞춰진 지금 고교 체제에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대입 경쟁 완화의 연장선에서 고교 체제 개선도 내놨다. 외국어에 특화된 인재를 기르는 외고,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주는 자사고가 대입에만 몰입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는 물론 입학을 준비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대선 캠프의 다른 관계자는 “우선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외고와 자사고가 자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학교 지원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문 대통령 교육 공약을 설계한 김상곤(전 경기도교육감) 공동선대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하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전형 강세와 맞물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환영받는 혁신학교가 고교에서도 늘어날지 주목된다.

영유아 단계에서는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비율을 늘려 원아 수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비용 부담 갈등으로 ‘보육대란’을 촉발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교사 2명을 배치하는 ‘1수업 2교사제’ 도입도 지켜볼 만하다. 사범대 등에서 교직이수 중인 예비 교사 인력을 활용하는 등 초·중·고 교사 수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학교에서 기초학력 낙오자가 없도록 학부모, 교사, 학생 면담을 의무화해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지원 전문교사와 학습지도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난해부터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환영하는 정책이다. 문 대통령도 꾸준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기능 개편도 예고했다.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이양하고, 교육부 기능은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축소·개편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률 개편을 통해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기능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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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저출산 해결에 집중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복지 과제는 ‘저출산’이다. 지난 10여년간 저출산·고령화 분야에 10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07년 1.25명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따라서 해마다 초라한 성적표를 내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공약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 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관련 법안을 입법하고 내년 하반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전체 아동의 40%까지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간 2배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급여를 200만원으로 통일한다.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면 6개월까지 최대 200만원을 제공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은 현행 20%에서 5%로 낮춘다.

다만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해 재정지출 개혁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할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에는 연평균 2조 6000억원, 육아휴직 확대에는 4600억원이 소요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확대에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예산이 아닌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어 기금 고갈 우려도 나온다. 일단 문 대통령은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칼퇴근법 제정 등 노동정책과 병행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과 반발 여론 때문에 여러 정책의 추진 시점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효과가 낮을 수 있어 추진 시점 조절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8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동안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방안 등 보완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화 대책도 예산 부담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깎이는 제도도 고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기초연금 30만원은 보장한다. 노인 치매 의료비는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여기서 기초연금 인상에만 연간 4조 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인 소득 확보 등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우선 재정을 투입하고 보다 많은 전문가를 동원해 정책 효과와 추진 시점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증세 공포’를 어떻게 완화하느냐도 핵심 과제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갈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증세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방산 비리 조사와 최순실·해외자원개발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방식의 지출 개혁으로 연평균 22조 4000억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세금은 6조 3000억원만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노동]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1만원… 사측 반발 클 듯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노동 분야 핵심 과제는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 요약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2246시간), 코스타리카(2230시간)에 이어 3위를 기록할 만큼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상태다.

특히 운송, 방송, 사회복지서비스 등 특례업종 근로자가 200만명에 이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분류돼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지만, 정부 행정지침상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하면 최장 68시간을 일할 수 있다. 장시간 근로는 일·가정 양립에도 악영향을 미쳐 만혼과 비혼, 저출산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등을 통해 1주일 근로시간 상한선을 52시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만약 야당 반대로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경우 행정지침 폐기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근로시간 상한선 해석은 대법원에도 계류돼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와 연차휴가 사용 촉진도 추진한다. 이런 방식으로 5년 임기 안에 근로시간을 1800시간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영계의 반발이다. 경영계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이미 합의했듯이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이후 4년 동안 특별연장근로를 주당 8시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이 인건비 증가와 구인난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반발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대책과 여론 조성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여론을 감안해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에 따르면 연평균 최저임금은 15.7%씩 인상하도록 돼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인 만큼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7486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6.0~8.1%였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침체의 중심에 있는 소상공인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988년 발족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가 7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해마다 노사 마찰이 심했던 만큼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하락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마찰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청년, 노인 등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도 경영계와의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8%로 2014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아울러 정원의 3%를 채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희망퇴직남용방지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은 2020년까지 월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노동조합 대신 가입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추진한다. 이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지만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반발 등 험로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2015년 대타협처럼 정부 주도로 끊어진 노사정 대화 채널을 하루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월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에 반발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1년 넘게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여당은 지난해 정부에 일반해고 등을 담은 양대 지침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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