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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선체조사위·미수습자 가족 ‘수색 합의문’ 이견

[세월호 인양] 선체조사위·미수습자 가족 ‘수색 합의문’ 이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3-29 22:38
업데이트 2017-03-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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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첫 번째 만남 성과 없이 끝나

오늘 5개 부문 현장수습본부 가동
목포신항으로 출항 늦춰질 수도
운반선 해경·국과수 전문가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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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습자 가족들 “선체조사위 인정 못 해”
미수습자 가족들 “선체조사위 인정 못 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29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가족회의소 앞에서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며 절을 하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조사위가 미수습자 수습 방식 사전 합의 등 가족들의 다섯 가지 요구에 대해 부분 수용 방침을 밝히자 “선체조사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진도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과 미발견 희생자 시신 수습 등을 담당할 선체조사위원회가 29일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미수습 희생자 유가족들과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날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은 선체조사위원들에게 ‘수색 방식에 대한 합의’, ‘모든 방법을 동원한 미수습자 우선 수색 약속’ 등 5가지 합의문을 제안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등으로 미수습자 수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람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선체조사위는 “수색에 대한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로 조사위가 법적 권한(수색작업 점검·정돈) 밖의 합의를 보장할 수는 없다”며 ‘합의’를 ‘협의’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미수습자를 최우선으로 수색한다’에 ‘점검한다’를 추가하자고 했다. 미수습자 가족의 동의가 없이도 수색 방법을 결정할 여지를 둔 것이다. 앞서 선체조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김창준 변호사를 위원장,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유실물 발견에 대비해 운반선에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를 상주시키기로 했다. 지난 28일 반잠수식 운반선 갑판에서 발견된 유골이 9시간 만에 미수습자가 아닌 동물뼈로 밝혀지는 등 혼선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인양추진단은 당초 30일에 전남 목포신항으로 세월호 운반선을 출발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2m가 넘는 파도로 밤늦게까지 작업이 중단되면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목포신항에서는 30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현장수습본부가 가동된다. 수습본부는 해수부, 국민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105명으로 구성되며 현장 지원, 수습 지원, 장례 지원, 가족 지원, 언론 지원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활동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진도 공동취재단
2017-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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