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운전하면 안돼”…한달 새 5번 음주 운전한 40대

“더이상 운전하면 안돼”…한달 새 5번 음주 운전한 40대

입력 2017-01-18 13:48
업데이트 2017-01-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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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만취 충돌사고·뺑소니 운전자 구속

한 달 사이 5차례나 음주 운전을 하며 사고를 낸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1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달삼로의 한 건물을 자동차가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 강모(42)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니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면허정지 기준(0.05% 이상)을 초과했다.

지구대 경찰관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강씨를 이송했는데, 경찰서로 들어선 순간 경찰서 조사관들은 혀끝을 차고 말았다.

강씨가 경찰서로 연행된 것이 불과 한달 사이 5번째였기 때문이다.

처음은 같은 해 11월 22일 오후 8시께 남구 공업탑로터리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을 때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이 일로 강씨는 면허취소를 앞두고 행정 처분이 결정되는 40일 동안 운전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받았다. 그러나 임시운전면허증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계속했다.

바로 이튿날 경찰 조사에 항의하려고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서로 간 것이다.

경찰관이 강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 확인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20%가 나왔다.

강씨의 음주 운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같은 달 26일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자 주유소 측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강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한 달쯤 뒤인 지난해 12월 21일에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해 또 입건됐다.

경찰은 이 사고 후 불과 이틀 만에 강씨가 또 술을 마시고 건물을 들이받자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 술을 사러 가려고 운전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사고 위험이 커 구속했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은 지난 한 달간(지난해 12월 19일∼지난 16일) 난폭·보폭 운전과 과도한 음주운전사례 등 30건 적발했는데 구속은 강씨가 유일하며, 14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15명을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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