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러 음주운전…한 달 새 5차례 적발된 40대 남성 ‘구속’

술 사러 음주운전…한 달 새 5차례 적발된 40대 남성 ‘구속’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8 14:26
업데이트 2017-01-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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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제그만
음주운전 이제그만 22일 이른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곳곳에서 출근길 운전자를 상대로 이른바 ‘숙취운전’ 단속을 벌였다. 2016.6.22 연합뉴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 술을 사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하는 등 한 달 사이 5차례 음주 운전하며 충돌 사고를 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모(42)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20분쯤 울산 남구 달삼로 한 건물을 자동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정지 기준(0.05% 이상)을 초과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이송된 강씨를 본 경찰서 조사관들은 혀를 찼다. 강씨가 경찰서로 연행된 것이 한 달 사이 벌써 5번째였기 때문이다.

강씨는 바로 전달인 11월 22일 오후 8시쯤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

강씨는 면허취소를 앞두고 행정 처분이 결정되는 40일 동안 운전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받았다.

임시면허증을 받고도 강씨의 음주운전은 멈추지 않았다.

발급 이튿날, 강씨는 경찰 조사에 항의하려고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다.

강씨한테서 나는 술 냄새에 경찰이 확인해보니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였다.

같은 달 26일 강씨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다. 강씨한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주유소 측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강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한 달쯤 뒤인 지난해 12월 21일, 강씨는 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해 입건됐다.

이어 불과 이틀 만에 강씨가 술을 마시고 건물을 들이받자 경찰은 결국 강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 술을 사러 가려고 운전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사고 위험이 커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은 지난 한 달간(2016년 12월 19일~2017년 1월 16일) 난폭·보폭 운전과 과도한 음주운전 사례 등 30건을 적발했다. 이중 구속은 강씨가 유일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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