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검찰 송치…마약 ‘음성’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검찰 송치…마약 ‘음성’

입력 2017-01-04 11:21
업데이트 2017-02-06 18: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등 혐의 적용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 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한 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 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감정을 의뢰했지만 이날 오전 ‘음성’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 기간(10일)을 다 채우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이번 사건은 임 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막스가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