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주차장 음란행위 경찰 2명 파면·해임

버스·주차장 음란행위 경찰 2명 파면·해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8-01 00:27
업데이트 2016-08-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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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경찰 간부 2명이 파면·해임됐다.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최근 입건된 A(44) 경위 등 2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쯤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버스에서 내린 뒤 “술 냄새를 풍기며 버스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또 B(43)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뒤늦게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은 경찰 품위를 훼손한 행위”라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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