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벽·장롱에 집어 던져 살해한 사건 검찰 송치

세 살배기 벽·장롱에 집어 던져 살해한 사건 검찰 송치

입력 2016-07-01 17:36
업데이트 2016-07-01 17: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폭행·학대 방임한 숨진 아이 엄마도 불구속 기소 의견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정모(33)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거녀의 아들을 숨지게 한 정 씨에게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A(3) 군의 엄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A 군이 방바닥에 변을 보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벽과 장롱을 향해 A 군을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5월 2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A 군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군의 엄마인 노 씨는 동거남인 정 씨의 폭행으로 아들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현장검증에서 “죄송하다. 아이 엄마와 아이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