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전입 탄로나 공무원 임용취소…4년 소송끝 패소

허위전입 탄로나 공무원 임용취소…4년 소송끝 패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1-27 16:21
업데이트 2016-01-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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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전입이 탄로나면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남성이 4년 간의 소송 끝에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정모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도봉구의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정씨는 15점의 가산점을 받으려고 주민등록지를 도봉구의 지인 집으로 옮겼다.

 그는 4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자로 뽑혔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구청은 정씨가 위장전입을 했다가 합격 뒤 주민등록을 다시 전 주소지로 옮긴 사실을 알고 임용을 취소했다.

 정씨는 임용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10월 “구청이 처분 전 사전 통지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청이 항소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4년 이 판결이 확정됐다.

 구청은 이후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사유로 정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정씨는 “허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정씨 차량이 전입신고를 했던 아파트에 6개월 간 단 한 차례 출입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가산점 제도에 편승해 위장전입을 했고 다른 응시자들은 불합격했다”며 “임용취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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