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 사회 더 이상 프라이버시 없다”

[CCTV,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 사회 더 이상 프라이버시 없다”

입력 2014-08-25 00:00
업데이트 2014-08-25 0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성훈 국가인권위 조사관

서울신문과 폐쇄회로(CC)TV 실태를 공동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 박성훈(39) 조사관은 24일 “CCTV 영상을 이어 붙이면 개개인의 일상과 생활 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며 “한국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 새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CCTV뿐 아니라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이 널리 보급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가인권위 조사관
박성훈 국가인권위 조사관
→2010년 인권위 실태 조사 이후 4년 만에 다시 해 보니 어땠나.

-점점 은밀하게 설치되는 탓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CCTV까지 감안하면 2~3배는 증가한 것 같다. 통상 민간 CCTV는 해마다 11%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해 현재 450만~500만대로 추정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CCTV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CCTV는 범행 증거 수집에 유용할 뿐 범죄 예방 효과는 증명된 바 없다.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보다는 CCTV가 설치돼 있으면 범죄가 덜 일어날 것이라는 일종의 심리적 기대가 더 크다.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증폭되다 보니 국민이 공적 시스템을 믿지 않고 직접 감시하겠다는 심리로 CCTV를 설치하지만 역으로 자신이 감시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무분별한 사생활 노출이다. 영국은 CCTV가 많지만 개인 식별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노출이 우려되는 지점에서는 뿌옇게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가 전무한 실정이다.

→CCTV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은 무엇이 있나.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하나뿐이다. CCTV 설치 목적과 운영·관리 방침이 나와 있지만 규범적인 수준에서 두루뭉술하다. 예를 들어 경찰이 ‘수사 목적’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CCTV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 또 누가 어디에 CCTV를 달았는지도 모르고 일일이 단속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민간 CCTV는 관리가 되지 않는다.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가.

-많은 자치구가 공공 CCTV를 한 곳에서 통제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CCTV 등 영상정보를 한 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법률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한 곳에서 모든 지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회 통제와 감시가 쉬워진다는 의미도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8-25 5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