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수시로 바꿔 타고 다니며 부잣집 아들이라고 속여 1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1일 부잣집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업 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면서 2010년부터 2년여에 걸쳐 수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평소 벤츠, 캐딜락, BMW 등 고급 외제차를 수시로 바꿔 타고 다니며 “아버지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가진 청주의 재력가”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씨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들은 시세가 1대당 2000여만원에 불과한 중고 자동차였다. 그는 수시로 차량을 교체해가며 마치 여러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것처럼 행세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손해를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1일 부잣집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업 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면서 2010년부터 2년여에 걸쳐 수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평소 벤츠, 캐딜락, BMW 등 고급 외제차를 수시로 바꿔 타고 다니며 “아버지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가진 청주의 재력가”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씨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들은 시세가 1대당 2000여만원에 불과한 중고 자동차였다. 그는 수시로 차량을 교체해가며 마치 여러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것처럼 행세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손해를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