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범죄자에 두 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

법원, 성범죄자에 두 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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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두 번째로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7일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해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성충동 약물치료 1년을 명령했다.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것은 지난 4일 서울 남부지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광주·전남에서는 첫번째 청구 사례였다. 광주지검은 강씨에 이어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게도 지난 10일 사형 구형과 함께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씨는 수차례에 걸쳐 남녀 어린이를 추행해 2008년, 2010년 두 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비슷한 추행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IQ 50 수준의 지적장애,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상’ 판정, 소아기호나 성도착증세 등으로 미뤄보면 스스로 성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도 치료를 원해 치료감호를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해 약물치료 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9년 8월 15일과 지난해 8월 25일, 현재 12살인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 등을 구형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 명령을 선고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대상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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