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전공노 면소 항소”

검찰 “전교조·전공노 면소 항소”

입력 2011-01-28 00:00
업데이트 2011-01-28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27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면소 판단을 하자 이에 반발,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체 가입 기준을 공소시효로 삼는 ‘즉시범’ 이론에 따르면 3년 이내에 가입해 정당 활동을 적게 한 공무원은 처벌받고 그 이전에 가입해 오래 활동한 공무원은 처벌을 피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이 벌어진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반복되면 대법원까지 끌고 가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전교조·전공노 소속 교사·공무원들의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리면서도, ‘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28 12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