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멜라민 분유’ 보도 배상책임 없어”

고법 “‘멜라민 분유’ 보도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1-01-23 00:00
업데이트 2011-01-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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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분유를 수출했다’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남양유업㈜이 파이낸셜뉴스신문㈜과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차로 수입한 아포락토페린으로 만든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 40일 뒤 생산된 같은 물질에서 멜라민이 나왔고 남양유업이 식약청 검사 하루 전에 1차 수입분을 모두 소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분유가 멜라민 함유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아포락토페린이 분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원료가 멜라민을 3.3ppm 포함해도 완제품에서 함량은 0.000099~0.00231ppm 수준으로 낮아져 성능이 좋은 검사장비로도 0.1ppm 미만을 검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사 제목에 ‘멜라민 분유’나 ‘폐기 제품’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나 ‘국내에서 유통을 중단한 제품’이라는 본문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2008년 5,6,9월 세 차례 뉴질랜드 타투아사에서 아포락토페린 480㎏을 사들였고 9월24~28일 1차 수입분으로 분유 10만8천309캔을 만들었다.

 같은 달 29일 타투아는 자사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남양유업은 1차로 수입한 아포락토페린 중 남은 11.6㎏을 이례적으로 실험에 대량 사용해 소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남양유업이 수입한 아포락토페린을 검사한 결과 2차 수입분에서 멜라민 3.3ppm이 검출되자 2,3차 수입분을 폐기하게 했지만 1차 수입분은 남은 게 없어 검사하지 못했다.

 남양유업은 약 두 달 후 앞서 만든 분유 중 5만2천920캔을 베트남에 수출했고 파이낸셜뉴스는 ‘남양유업이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정정보도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진실에 반하는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7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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