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인구 하한선, 전북 김제·부안 기준”
선거법 불법 규정 한국, 획정위 불참할 듯발언하는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31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13개월 전이다. 제21대 총선은 오는 4월 15일이어서 획정 시한인 지난해 3월 15일을 넘긴 지 이미 오래다.
4+1 협의체는 전북 김제시·부안군(13만 9470명)을 선거구 인구 하한선으로 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경기 군포시갑과 군포시을은 모두 하한선을 밑돌아 1개 지역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노원구갑·을·병, 강남구갑·을·병도 2개 선거구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심상정·손학규·정동영·박지원 세력에게 당근을 주고 야합해서 문재인 악법을 처리했다”며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엿장수 맘대로 선거구를 바꿔 먹은 것”이라며 범여권에 유리한 ‘게리맨더링’(정략적 선거구 조정)을 우려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14만명을 하한선으로 할 경우 김제시·부안군 선거구는 분할돼 인근 선거구에 통합된다. 대신 수도권 선거구를 통폐합할 필요가 없어진다. 광역시도별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많은 광주·전북·전남·부산 순으로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 주장이다.
획정위는 오는 10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각 정당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은 이번 4+1 선거법 개정안 처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참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 통과도 눈 뜨고 지켜봐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1-0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