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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부지 쪼개기 ‘꼼수’ 드러나 윗선 조사 불가피…軍 인적 쇄신 예고

국방부 사드 부지 쪼개기 ‘꼼수’ 드러나 윗선 조사 불가피…軍 인적 쇄신 예고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6-05 22:42
업데이트 2017-06-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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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70만㎡ 제공계획 은폐…성주 부지 중 32만㎡만 공여 발표

한 국방 “조사과정서 충분히 소명…환경평가 절차적 정당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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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귀국하는 한민구 국방
굳은 표정으로 귀국하는 한민구 국방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한 청와대 조사 결과 국방부가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특히 당초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를 70만㎡ 제공할 계획이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32만여㎡만 공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실제 국방부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성주골프장 부지 중 32만 8779㎡를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로 공여했다. 사업시행 면적이 33만㎡가 넘으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약식 환경영향평가를 꾀했던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규모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의 경우 사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경우 등은 국방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아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종합해 보면 국방부는 우선 제공한 32만여㎡에 발사대 2기를 배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추가적으로 37만여㎡를 공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 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해 사드 1개 포대를 완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이런 비정상적 절차를 누가 결정했는지로 모인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들이 보고돼 승인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 누락의 경우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주도했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상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새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사드 배치 자체가 1년 이상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규모 평가는 3~4개월이면 끝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소 8개월, 일반 환경평가는 1년 정도 소요된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나를 포함한 국방부 관계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국방부와 군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수 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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