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에 법적 대응

해군,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에 법적 대응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27 10:52
업데이트 2016-12-27 15: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관련 영상도 세월호특조위에 이미 공개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SBS 캡처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제기한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해군이 재차 반박했다.

해군은 27일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맹골 수로는 평균 수심이 약 37m로 일반상선과 어선의 이동이 빈번하고 조류가 빨라 수상함보다 속력이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잠수함의 항로로 이용할 수 없는 해역”이라며 “세월호 침몰 당시 맹골 수로를 항해하거나 인근 해역에서 훈련한 잠수함은 명백히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해군은 ‘자로’가 주장한 해도상 수심 50m가 넘는 해역은 세월호 침몰 지점에만 해당한다면서 맹골 수로는 전체적으로 해저 굴곡이 심하고 수심 40m 미만의 해역이 많기 때문에 잠수함의 안전을 고려해 잠항 항해를 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반박했다.

또 “잠수함은 완전 부상 항해를 하더라도 함교탑과 선체 일부만이 노출되므로 ‘자로’와 이화여대 김관묵 교수가 레이더에 잡힌 황색점의 RCS(레이더 반사면적)를 근거로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자로’가 참사 당시의 군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3함대 전탐감시대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녹화 영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KNTDS(해군전술정보처리체계) 영상만 있다며 “세월호 침몰 당시 KNTDS 영상에는 세월호 이외에 세월호에 근접한 다른 접촉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관련 영상은 지난 2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미 공개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군은 ‘자로’가 언론 인터뷰에서 ‘잠수함 충돌 사고 은폐는 잠수함 무사고 200만 마일 달성이라는 기록과 잠수함의 해외수출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