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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설 이용자 권익 보호… 北인권법 처리 예상·파견법은 암운

가정폭력 시설 이용자 권익 보호… 北인권법 처리 예상·파견법은 암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2-04 22:58
업데이트 2016-02-0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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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법안과 남은 쟁점법안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 중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만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동 4법과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남은 쟁점 법안 7개의 운명은 오는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으로 미뤄졌다. ‘논의의 장’은 열린 셈이지만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논의에 방점을 찍고 있어 전망이 밝지는 않다.

노동 4법 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파견근로자법의 경우 여당은 선거법과 연계하고 있고 야당 역시 전면적 개정 없이는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정치권은 다음 회동은 물론 오는 11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상대적으로 처리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원샷법과 함께 처리하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은 바 있고 법조문 중 ‘함께’라는 단어를 북한인권법 2조 2항 어디에 둘지 세부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2조 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민주는 함께라는 단어를 뒤로 보내 인권 증진 노력과 평화 정착을 동등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러방지법은 ‘정보수집권’을 놓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해 대테러센터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비스발전법 역시 야당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강화한 대안입법을 제시하는 등 파열음이 큰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1·23 합의’ 파기를 언급한 뒤 “여야 합의를 국회의원도 아닌 비상대책위원장이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정조준했다. 이에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선거 안 치를 거냐, 너네”라며 선거법과 쟁점법안을 연계하는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원샷법을 놓고도 “야당이 생각하는 민생의 목소리는 민주노총·진보좌파의 목소리다”(조 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대기업·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당이다”(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날 선 말이 오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샷법 등 40개 법안이 통과됐다. 그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확인토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눈에 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법안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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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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