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야당 의원도 탄핵소추위원 가능한 법안 발의

野, 야당 의원도 탄핵소추위원 가능한 법안 발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1-19 02:36
업데이트 2023-01-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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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장 패싱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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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 탄핵소추 위원을 야당 소속 의원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도 탄핵소추 의원을 맡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법률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기상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탄핵에 반대할 경우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실상 법사위원장 패싱법으로 ‘검수완박’, ‘감사완박’에 이은 ‘국회완박’까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도 제멋대로 바꾸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2023-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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