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또 하나의 걸림돌 되나
‘특별법’에 공소시효 배제 조항 없어“발포 병사 가해 인정 땐 사면 건의
공소시효 불분명한데 ‘용서’는 모순
양심선언 처벌 완화 등 더 보완해야”
그날의 상처는 아직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이틀 앞둔 16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열사 묘역에서 한 참배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광주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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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5월 23일 오전 9시쯤 광주~전남 화순 간 도로 봉쇄를 맡은 11공수여단 지휘관 C씨는 병사 D씨 등에게 광주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앞 도로를 지나던 미니버스를 총격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10여명이 사망했고, 일부 남성 부상자들은 뒷산으로 끌려가 총살을 당했다.
이런 사실이 향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진실로 밝혀지면 A·B·C·D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6일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가능하다. 그는 최근 공익인권 세미나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 회복’이란 발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농성 단원들이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광주를 찾아 광주 시민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행진하고 있다. 농성단은 보안사 비서실장 출신인 허화평 전 의원 집을 찾아가 5·18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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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내란목적 살인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참여한 병사 등도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가 입증될 경우 수괴급인 신군부 핵심 간부들과 똑같은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란죄 등에 해당하지 않은 고문, 성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여부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제정된 ‘진상규명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안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에는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내용이 진실에 부합할 경우 위원회가 사면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면 건의’ 조항을 둔 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데도 용서하는 모순점을 품었다는 지적이다.
또 위원회가 가해자나 참고인 등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또 불응하면 과태료 3000만원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접 형사책임을 묻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실제로 최근 광주지검이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과정에서 헬기조종사 등 40여명을 소환했으나 대부분 버텼다.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내란·집단살인 등 헌정질서 파괴범이 아니라면 공소시효 배제를 적용할 수 없고 소급입법도 불가능하지만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 위원회를 꾸리기 전에 강제조사권 강화, 공익제보나 양심선언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5-1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