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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새해 예산안 여소야대에 ‘발목’

429조 새해 예산안 여소야대에 ‘발목’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7-12-03 22:14
업데이트 2017-12-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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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후 법정기한 처음 넘겨…일각 사상초유 준예산 사태 우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2일)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3일 쟁점 예산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4일을 새로운 예산안 처리 시한이라고 보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겨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지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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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난 것 없어요”
“결정난 것 없어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3일 국회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무쟁점 예산부수 법안만 처리했다.

여야 원내 3당은 주말 동안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금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 500명으로 수정해 제시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요구안과는 거리가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야당은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했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초고소득자와 법인의 세율을 올리겠다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야당이 반발하며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환경에서 협상력의 부재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특히 여당은 호남 KTX 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며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여론이 악화될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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