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성진 장관 후보자 장남, 위장전입 의혹…이찬열 의원 의혹 제기

박성진 장관 후보자 장남, 위장전입 의혹…이찬열 의원 의혹 제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31 15:34
업데이트 2017-08-31 15: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지 확대
굳은 표정 박성진 후보자
굳은 표정 박성진 후보자 창조론 논란에 이어 뉴라이트 사관 문제 등 ‘이념논란’이 불거진 박성진 초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논란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8.31 연합뉴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의 장남(17)은 2015년 박 후보자와 사업관계로 얽힌 민간기업 대표가 임대 중이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 위장 전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15년 5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전입했고, 그로부터 8일 뒤에 다시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공대 교수 숙소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 장남이 주소를 옮긴 강남 오피스텔 임차인은 박 후보자와 사업관계로 얽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라며 “위장전입 두 달여 전인 2015년 2월 27일 박 후보자는 이 업체에서 수주한 교육 분야 연구용역과 관련해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업체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장남이 오랜 외국 생활(8년)로 국내 학교 적응이 힘들다고 판단해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 훈련을 병행하려고 서울로 전입했다. 중학생으로서 타 지역 이전 때 부모와 함께 전입해야 하는 규정을 사전에 알지 못해 이전이 어렵게 돼 포항으로 다시 전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