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언주 “알바비 떼여도 신고 안 했다…공동체 의식 필요” 발언 논란

이언주 “알바비 떼여도 신고 안 했다…공동체 의식 필요” 발언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7-07-25 13:06
업데이트 2017-07-25 19: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밥 하는 아줌마’라는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이번에는 “알바(아르바이트)하다가 월급을 떼였어도 신고하지 않았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 7.25.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 7.25.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실질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오르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적용할 때에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합니다. 내 소득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문제는 다음 발언이다.
“저도 알바하다가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생각에 (월급을) 떼여도 노동청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이,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는 임금 체불을 눈 감아줘야 공동체 의식에 부합한다는 발언으로도 들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아직까지 입증되지 못한 소득 주도 성장, 이런 실험이 너무 많이 나가면 한국 경제가 완전 퇴보되고 나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겉은 멋있지만 뜨지 않고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고 논란이 커지자 이언주 의원실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사장이 망하면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으니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급식노동자를 “밥 하는 아줌마”라고 표현한 데 이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여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