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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환경영향평가 쟁점 부상…연내 정상가동 불투명

사드 환경영향평가 쟁점 부상…연내 정상가동 불투명

입력 2017-06-02 09:14
업데이트 2017-06-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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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환경영향평가 철저히”…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의지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달 중으로 끝낼 예정이지만,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다면 당초 한미 합의사항대로 올해 내 사드체계를 정상 가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하려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주변 환경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사령탑인 정 실장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사실상 사드체계가 조기에 완전히 배치되기 어렵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4월 26일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등 핵심장비를 성주골프장에 우선 배치한 다음 작년 12월 시작해 이달 말 마무리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대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해 연내 정상 가동한다는 목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대규모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여당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주문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근거로 성주골프장 내 사업면적이 10만㎡ 이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인데, 미국 측이 보내온 설계자료에는 사업면적이 10만㎡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가안보실에 대한 보고에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을 누락해 진상조사를 받는 국방부의 이런 주장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발사대 6기가 4월 23일까지 모두 전개됐다’는 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대신 ‘3월6일~4월23일까지 사드체계 전개’라고 애매하게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고의로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자초한 상황이다.

정상가동이 늦춰지면 현재 발전기로만 사격통제레이더를 돌리고 있는 주한미군도 난처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체계 핵심 구성품 중 발전기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비상용 성격의 장비이기 때문이다. 발전기가 레이더로 보내는 전류는 세기도 일정하지 않아 장시간 가동하면 정밀부품인 레이더체계에 문제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발전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주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가 북한이 14일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탐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일주일 뒤인 21일 발사한 ‘북극성-2’에 대해서는 기름 문제로 발전기 가동이 안 돼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기름을 헬기로 공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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