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軍, 사드 레이더 탐지 北미사일 핵심정보 못 받아

軍, 사드 레이더 탐지 北미사일 핵심정보 못 받아

입력 2017-05-17 10:33
업데이트 2017-05-17 1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한미군, 전화로 “北미사일 탐지했다” 알려줘

이미지 확대
28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이동식 사드 발사대가 배치돼 있다. 성주 연합뉴스
28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이동식 사드 발사대가 배치돼 있다. 성주 연합뉴스
주한미군은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의 탐지 사실을 우리 군에 통보했으나 하강속도 등 핵심정보는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북한이 14일 발사한 IRBM ‘화성-12’를 사드 사격통제레이더(TPY-2 TM)로 탐지했으며 이런 사실을 우리 군에 전화와 구두로 통보했다.

미측은 우리 군이 당시 북한 미사일을 사드 레이더로 탐지했는지 묻자 이런 식으로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군과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아직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없다”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했다는 사실만 전화와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미는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미군 연동통제소(JICC)를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16’ 시스템으로 연결해 사드와 그린파인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이 체계는 연말께나 구축 완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연동통제소는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와, 미국 연동통제소는 패트리엇 부대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탄도탄 작전통제소(TMO Cell)와 각각 연결돼 있다.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각종 정보자산으로 수집된 미사일 정보를 수신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요격명령까지 하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미측은 ‘화성-12’ 탐지 사실만 알려줬지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미사일의 하강속도나 탄두 형상 등 핵심정보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북한 미사일 정보에 대한 공유 문제는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 X-밴드 레이더는 미사일 탄두 형상까지 식별한다는 극초단파 센서를 갖췄다”면서 “당연히 X-밴드 레이더 정보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측에 확인한 결과 사드 레이더가 탐지했다”면서도 김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지난 1일부터 초기운용 능력을 갖게 됐고, 현재 야전 배치된 상황임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사드 TPY-2 TM(종말모드) 레이더는 적 미사일이 목표지역으로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미사일 유도에 주안점을 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레이더 빔 방사 고각을 적 탄도미사일 강하 각을 고려해 높은 각도로 운용한다.

이 레이더는 미사일의 하강속도와 탄두 형상 등 핵심정보를 탐지해 요격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리는 교전통제소로 실시간 보낸다.

교전통제소는 이런 핵심정보를 바탕으로 미사일을 요격하게 된다.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2’의 하강속도를 마하 15에서 24 사이로 추정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하강속도(마하 24 이상)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국회 보고자료에서 “(화성-12) 탄두 재진입의 안정성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화성-12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2천~3천도 가량의 열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화성-12가 IRBM으로서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