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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냐 파면이냐… 朴대통령 운명 정오쯤 판가름

복귀냐 파면이냐… 朴대통령 운명 정오쯤 판가름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업데이트 2017-03-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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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오전 11시부터 생중계…결정문 낭독 1시간 소요 예상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혼란에 빠져들었던 우리 사회가 안정과 화합을 되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선고 이후 비상상황에서도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헌재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는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란 말과 함께 시작돼 1시간 남짓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과정은 전국에 생방송된다. 선고기일 진행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요지의 일부를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한 뒤 국회·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여부 판단 등으로 진행된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위에 복귀한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사유도 모두 공개된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오전 8시 30분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못박으면서 회의 일정을 긴급하게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한편 탄핵심판 선고 이후 과열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임시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 안정과 안보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국민 담화를 열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탄핵 선고 60일 이내인 5월 9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선거일 공고 권한을 가진 황 권한대행이 오는 20일까지 대선일을 확정해야 한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의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oe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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