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黃권한대행측,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여전히 “검토 중”

黃권한대행측,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여전히 “검토 중”

입력 2017-02-21 17:19
업데이트 2017-02-21 17: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존의 입장 되풀이…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21일 야당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지난 16일에 접수됐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수사기간 종료까지 일주일이 남은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언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현 상황에서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황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