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의결…교원 신분 부여·당연퇴직 포함

시간강사법 의결…교원 신분 부여·당연퇴직 포함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0 14:06
업데이트 2017-01-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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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인정…1년 이상 임용해야(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인정…1년 이상 임용해야(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교육부는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 일명 시간강사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보완 강사법은 대학별로 위촉한 ‘시간강사’ 대신 ‘강사’를 법적 교원으로 규정했다. 임용 기간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당연퇴직’ 조항은 포함됐다. 이는 임용 기간이 끝날 경우 자동으로 퇴직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교육부는 심사를 거친 적이 있는 강사를 재임용하거나 대체 임용하는 경우, 전임교원보다 간단한 절차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보완 강사법은 기존법이 임용계약조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과 달리 임용 기간·담당 수업·급여 등을 법에 명시했다. 면직 등 임용 중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부여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립대 강사 강의료 인상, 사립대 강사 강의장려금 지원사업 신설 등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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