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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11월 30일 증인선서 유효한 것으로 알겠다”

조윤선 “11월 30일 증인선서 유효한 것으로 알겠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09 15:29
업데이트 2017-0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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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자리한 조윤선
국정조사 자리한 조윤선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국조특위는 조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017.1.9 연합뉴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해 11월 30일에 했던 증인선서가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행명령장 집행으로 오후 2시 30분쯤 국회에 출석한 조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 장관은 “지금 증인 신분으로 앉아있는 것이 맞느냐”는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위원장님이 (이전 증인선서가)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라며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는 또 다른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기존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그 자체로 기존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석한 이후에도 “성실히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지난 국조특위에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의원분들이 질의한 것에 답한 것이 위증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했다. 이미 저에 대해 고발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어떤 말을 하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 영향 미칠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증인 선서나 증언을 허용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업무보고 하러 나왔느냐”며 “그럴거면 왜 동행명령장까지 해서 증인을 이곳에 앉게 하려고 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조윤선 증인 본인은 지금 이 상황이 증인 선서 효력이 유지된 상황에서 하는지 증인 선서 안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증언하는지 분명히 하라”며 “일국 장관이라는 자가 이렇게 후안무치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형사 소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증인 특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문체부 장관에서 사퇴한 이후에 증언대에서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의원들 질의에 “이 자리에서는 저는 저에게 유리한 내용도 말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다시 한번 고려해주면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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