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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12년 전 같은 몸싸움은 없다

촛불의 힘…12년 전 같은 몸싸움은 없다

김민석 기자
입력 2016-12-08 23:00
업데이트 2016-12-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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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땐 발의·표결·선포 내내 몸싸움

국회선진화법·여론 효과로
오늘은 물리적 충돌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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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6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진석·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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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4 2004년 3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는 박관용(위 가운데 마이크를 쥔 사람) 국회의장에게 신발 등이 날아들자 국회 경위들이 엄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가부를 결정할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에도 관심이 쏠린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아수라장’이 연출됐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은 적어도 겉으로는 질서정연한 모습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5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이 가능하다. 9일 오후로 예정된 표결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이 빚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리적 충돌을 금지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때문이다.

앞서 노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찬반 의원 간 격렬한 몸싸움이 수시로 벌어졌고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발동되기도 했다. 탄핵안은 2004년 3월 9일 오후 3시 49분 의원 159명에 의해 발의됐고,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만 당시 47석으로 소수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표결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한 뒤 농성에 돌입했다.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145석)과 새천년민주당(62석), 자유민주연합(10석) 등 야당은 3월 12일 새벽 3시 50분쯤 본회의장을 기습하면서 방어망을 뚫었다.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오전 11시 22분 본회의 개의가 선언됐고, 탄핵안은 보고 후 57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 56분 찬성 193표(당시 의결정족수 181표)로 가결됐다.

두 번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 지형은 여당 주류가 탄핵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권 연대’로 추진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빚어낸 결과물로 해석된다.

다만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 탄핵은 ‘촛불 민심’으로 상징되는 국민 여론을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면, 노 대통령 탄핵은 정치 논리가 우선돼 가결 이후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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