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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靑 사이 심적 갈등… ‘피의자 대통령 수습 불가’ 판단한 듯

檢·靑 사이 심적 갈등… ‘피의자 대통령 수습 불가’ 판단한 듯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23 22:56
업데이트 2016-11-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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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법무·崔수석 동시 사의 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23일엔 검찰 수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을 향해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하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박 대통령이 뭐라 하든 검찰은 제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여러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29일을 대통령 대면조사 시한으로 정했다”면서 “오늘 특검법이 공포되는 등 관련 절차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특검 임명 상황이나 시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장소는 명시하지 않은 채 29일까지라는 날짜만 강조해 대면조사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져 가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39·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공격하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라며 박 대통령 체포와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그러나 “체포영장은 구속기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헌법을 초월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또한 그 취지가 무엇이든 박 대통령을 더욱 옥죄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검사 출신인 두 사람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과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청와대 사이에서 심적 갈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도 “김 장관은 검찰을 지휘·감독하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 모신 상황이 됐고, 저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21일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공범으로 지목하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이다. 당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공세”, “인격살인”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최 수석은 22일 특검법 의결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밝힌 표면적 이유와 달리 내심으로는 자신들의 ‘뿌리’인 검찰의 수사를 부정하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무위원의 입장과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면서 “검사 출신으로 공정한 수사를 뒷받침한 장관이 수사팀을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압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에도 당분간 사정라인은 애매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당장 후임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장관이나 최 수석도 자칫 정부 시스템이 멈출 수 있어 직무 수행을 거부하기도 어렵다.

김 장관은 서울고검장이던 지난해 6월 황교안 당시 장관이 국무총리에 임명되면서 장관이 됐다. 최 수석은 지난달 30일 참모진 교체 때 경질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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