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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군사정보협정 협상 10여일만에 초안심사…‘속도전’

정부, 한일군사정보협정 협상 10여일만에 초안심사…‘속도전’

입력 2016-11-11 11:50
업데이트 2016-11-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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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충분히 수렴않고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 비판

정부가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야당의 반대에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여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 합의한 (GSOMIA) 문안의 법제처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며 “앞으로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절차를 외교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방부 의뢰에 따라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지 불과 10여 일 만에 GSOMIA 초안을 만들고 사전심사에 착수한 것이다.

한일 양국 외교·국방 당국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했고 9일에는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했다. 양측은 2차례 실무협의에서 GSOMIA 주요 내용에 관해 합의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일 양국은 다음 주 도쿄에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GSOMIA 문안을 완성하고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GSOMIA는 최종 서명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협정 문안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종 문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는 등 협정 체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의도가 역력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한일 GSOMI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협정 체결을 강행할 경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야당은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길이 열리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일 GSOMIA는 다른 국가와의 GSOMIA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안보상 중대 사안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거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GSOMIA의 선례를 들어 한일 GSOMIA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한일 GSOMIA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협정 체결에 인위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여론이 온통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쏠린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GSOMIA를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여론을 소통과 설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군사작전에서 우회 기동해야 할 장애물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한일 GSOMIA를 속전속결로 체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일 양국이 올해 안에 개최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GSOMIA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한일 GSOMIA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예상되는 상황에서 협정 체결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런 비판에 대해 “한일 GSOMIA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며 “남은 협상 기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현재 한일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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