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 2배 증가…“절차 간소화·시간 확대” vs “원칙대로 적발”[생각나눔]

‘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 2배 증가…“절차 간소화·시간 확대” vs “원칙대로 적발”[생각나눔]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5-04 09:00
업데이트 2024-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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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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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은 왜 ‘불법 알바’를 해야 했을까
올해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 A씨는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얼마 전 ‘불법 취업’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됐습니다. 유학생이 일하기 전 받아야 하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게는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A씨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한 번 더 적발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A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수백만원의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A씨가 식당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아닌 더 위험한 일을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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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유학생 2월까지 212명…작년 1.7배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부의 불법 체류 단속 강화가 맞물리면서 단속에 적발되는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 체류(미등록 체류)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유학생은 올 1~2월 2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44명에게는 강제퇴거, 13명에게는 출국 명령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26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70%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적발 인원뿐 아니라 적발 이후 강제퇴거는 16명에서 44명으로, 출국 명령은 2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948명, 2023년 1306명에 이어 올해는 2000명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을 두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유학생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시간제 취업 허가의 절차가 복잡하고, 통상 주 10시간에 그치는 노동 시간제한은 한국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유학생들이 본연의 목적인 학업에 집중하려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더 많은 시간 일하면 원칙대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무부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위반 내용에 따라 출국 조처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입학 기준 완화, 1학년은 통상 ‘주 10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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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무조건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 처음 오는 유학생들은 합법적으로 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을 취득하지 못하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도 일주일 내내 10시간만 일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다 보니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유학생들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유학생의 입학 기준을 TOPIK 3급으로 두도록 대학에 권장했습니다. 3급을 받은 학부 유학생은 지금도 주말은 제한 없이, 평일에는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입학 기준은 TOPIK 2급으로 낮아졌고, 입학 후 1년간 한국어 수업을 일정 시간 이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가운데 한국어가 서툰 경우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게다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는 절차도 복잡합니다.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출석 증명서, 성적표, 일하려고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등 7가지 서류를 내고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가 익숙한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혼자서 일일이 다 준비하기에는 꽤 많은 종류의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유학생이 모든 서류를 다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유학생의 9.5%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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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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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에도 최근 불법 취업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려는 유학생은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B(22)씨는 “인근 가게 유학생이 단속에 적발돼서 분위기가 흉흉하다”며 “적발 소식을 들은 사장이 각종 서류를 준비해 준 덕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2022년 말 전체 유학생의 7.2%인 1만 4153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2만 1437명(전체 유학생의 9.5%)으로 늘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노동 허용 시간을 주당 5시간 늘리면서 한국어·성적우수자는 평일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취업 허가가 증가하는 데 한몫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업 허가 절차 간소화·시간 확대 고민해야”
하지만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취업 허가 절차와 다소 높은 기준은 불법 취업자만 양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과 같은 단속 강화 위주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건비 등을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려는 수요가 있는데도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막아둔 채 무조건 단속만 하면 적발이 더 어려운 사업장으로 유학생들이 취업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취업 신고 확대나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고 정부가 무리한 단속에 기대면서 오히려 미등록 외국인만 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학생까지 단속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반발도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기만 전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정책국장도 “시간제 취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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