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탄핵’ 외치는데 정작 헌법재판소는 방치 상태

野, 대통령 ‘탄핵’ 외치는데 정작 헌법재판소는 방치 상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04 13:53
수정 2024-12-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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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탄핵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 직후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은 현재 정원 9명 중 6명만이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장조차 권한대행 신분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했으나, 국회의 후임 재판관 후보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조항에 대해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사건의 심리는 6명의 재판관이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은 6명에 불과하지만,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이론상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선고하는 데 있어 헌법재판관 6명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에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의 전례를 볼 때 추천부터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최대 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시에도 재판관 9명 전원이 채워지진 않았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탄핵 사건 심리 도중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직전 선고를 내리면서 8명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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