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7. 13 정연호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궁지에 몰리면 계엄 발의하기 쉬운 구조”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이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명되자마자 이런 가능성을 예고하지 않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의 성품으로 봐서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법을 따져보니까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계엄법을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계엄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발의하기는 너무 쉽다”고 했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김용현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점을 언급하며 “계엄령을 발령하기는 쉽지만, 수습이 잘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라든가 또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24시간 이내나 국회 승인이 없으면 자동 해제된다든가 등의 조항들을 보강해서 계엄법을 지금 수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 이건 당론 법안으로 꼭 추진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꼭 손봐야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오늘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내란죄 그리고 국정을 더 이상 운용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봤다”며 “우리는 대통령 자진사퇴와 탄핵 추진을 동시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군 관련 동향에 관한 질문에는 “군은 준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몇몇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봤다”며 “계엄 선포 당시 수방사의 특임부대가 움직였고 공수부대하고 707부대가 움직였고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퇴 촉구와 탄핵소추안 발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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