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드물어 낮은 공시가격 적용
중형 아파트와 ‘증여세 역전’ 논란
국세청, 내년부터 평가 대상 추가
거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에 대해 과세당국이 ‘감정평가’를 실시해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가치가 높은 집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정당한 과세’를 실현하는 동시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란 토지와 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배제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매겨져 왔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235㎡(약 71평)의 추정 시가는 180억원에 이르지만, 세금은 공시가격 75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추정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반값도 채 안 되는 41.7%다. 강남구 신사동의 599㎡(약 181평) 단독주택은 추정 시가가 18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에 불과한 76억원에 그쳤다.
상속·증여 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초고가 주택은 시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국세청이 정하는 과세 기준)를 적용해 왔다.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낮아 초고가 아파트의 상속·증여세가 중형 아파트보다 오히려 적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예컨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23.6㎡(약 67평)의 시가는 7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기준시가는 37억원에 그쳐 증여세가 13억 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84㎡(약 25평)의 시가는 40억원이지만, 증여세는 15억 2000만원으로 타워팰리스보다 많았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도 시가 43억원, 증여세 16억 7000만원으로 ‘증여세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꼬마빌딩’(중소 규모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했다. 2020~2023년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 4조 5000억원보다 71% 더 많은 7조 7000억원을 과세했다.
2024-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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