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아파트, 75억에 증여 그만… 초고가 주택 ‘감정평가’로 과세한다

180억 아파트, 75억에 증여 그만… 초고가 주택 ‘감정평가’로 과세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12-03 18:21
수정 2024-12-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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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드물어 낮은 공시가격 적용
중형 아파트와 ‘증여세 역전’ 논란
국세청, 내년부터 평가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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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에 대해 과세당국이 ‘감정평가’를 실시해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가치가 높은 집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정당한 과세’를 실현하는 동시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란 토지와 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배제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매겨져 왔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235㎡(약 71평)의 추정 시가는 180억원에 이르지만, 세금은 공시가격 75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추정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반값도 채 안 되는 41.7%다. 강남구 신사동의 599㎡(약 181평) 단독주택은 추정 시가가 18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에 불과한 76억원에 그쳤다.

상속·증여 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초고가 주택은 시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국세청이 정하는 과세 기준)를 적용해 왔다.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낮아 초고가 아파트의 상속·증여세가 중형 아파트보다 오히려 적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예컨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23.6㎡(약 67평)의 시가는 7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기준시가는 37억원에 그쳐 증여세가 13억 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84㎡(약 25평)의 시가는 40억원이지만, 증여세는 15억 2000만원으로 타워팰리스보다 많았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도 시가 43억원, 증여세 16억 7000만원으로 ‘증여세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꼬마빌딩’(중소 규모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했다. 2020~2023년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 4조 5000억원보다 71% 더 많은 7조 7000억원을 과세했다.
2024-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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