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현장.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3일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산정 방식 개선 내용의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공사 사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새만금지역 매립면허취득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 대가로 부과하고 있다.
기존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해 동일지역·사업 간 형평성, 매출액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저해, 부과율 상한 기준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는 양 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 실증사업, 영화 영상 촬영 등 문화·예술사업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사업의 경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용도·매출액 발생 유무 등과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매립면허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농업, 태양광 등은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김경안 청장은 “11조원이 넘는 투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균 사장은 “매립면허권 이용료 완화를 통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대규모 투자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의 유치를 통한 투자 촉진 및 홍보 효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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