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법 대안으로 개정안 추진
정부가 상장 기업이 합병·분할 시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비해 재계가 수용할 수 있고 실효성이 높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인데, 이사회의 노력 등 구속력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오면서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을 바꾸면 비상장사를 포함한 103만여곳이 법 적용을 받지만,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사 2500여곳으로 대상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다수의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방향에 따르면 상장사가 합병 등을 할 때 이사회는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너 일가 등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합병이 밀실에서 이뤄져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은 합병, 분할·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을 하는 경우로 제한해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살려 뒀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현재의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가액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두산밥캣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지난달부터 합병가액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도 의무화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과 관련해선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리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LG화학 주주들이 기업 가치 하락으로 손해 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장(국내주식시장)부활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을 외면한 채 자본시장법 개정만을 추진하는 것은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지만 조율 여지가 없지 않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자본시장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고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정무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 소속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진통을 겪을 전망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극적 합의 여지도 남아 있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2024-12-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