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전기요금·난방비 부담도 낮춘다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전기요금·난방비 부담도 낮춘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4-11-29 00:04
수정 2024-11-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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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3번째 연장 조치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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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4.11.17  뉴시스
1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4.11.17
뉴시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13번째 연장됐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에 ℓ당 698원, 경유에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이어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더 내렸다.

전기 요금과 난방비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병행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2024-1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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