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생법안, 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통과
딥페이크 범죄 수익 몰수, 포털 삭제 기반 마련
아동살해미수 처벌규정 신설…집행유예 방지
상임위에선 ‘AI교육자료’ 통과…여야 격돌 예정
본회의·상임위 통과한 민생법안
딥페이크(이미지합성) 영상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는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8인 전원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을 배포하거나 협박해 범죄 수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영상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이 부모 등 아동의 주 양육자일 경우 검사가 친권 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등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어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했다. 이 경우 살인미수에 따른 감경으로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해 심각한 아동학대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입장차가 없는 법안을 빠르게 처리한 반면, 각 상임위원회에선 여야 쟁점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이 반복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내년 현장 보급을 목표로 준비하던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장 보급이 보장되지 않아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면 벌금을 기존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또 국방위원회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순직한 군인의 유족연금과 수당을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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