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 살해 후 시신 훼손 양광준 ‘살인죄 등’ 구속기소

여성 군무원 살해 후 시신 훼손 양광준 ‘살인죄 등’ 구속기소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11-28 15:55
수정 2024-11-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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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양광준(38).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양광준(38). 강원경찰청 제공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28일 양관준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같은 부대 동료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시신이 물 위로 떠올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유기 현장으로 돌아가 시신의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도 세웠다고 설명했다.

양광준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회복을 돕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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