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 서울신문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54)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요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오택원·정현희)는 27일 명씨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에 달라며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열어 구속 적법성을 결정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명씨 구속 만기일은 12월 3일에서 12월 5일로 연장됐다.
법원이 적부심이 청구되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구속적부심 결과는 접수한 때로부터 약 35시간 후인 27일 오후 9시 40분쯤에 검찰에 반환되면서 구속 기한은 이틀 늘어나게 됐다.
앞서 명씨 측은 정치자금법 해석을 내놓으며 ‘명씨는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를 제기했고 건강 상태도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전 의원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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