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
서울신문DB
최대 6400%의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자 등 11명을 검거해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금 약 3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총 8억9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평균 연이율 550~640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많게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의 320배에 달하는 돈을 이자로 받은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으며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은 계약서, 원리금 입금 자료, 녹취록 등 증거 확보와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대출할 경우 관례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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